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광고를 불러오는 중...

광양시, 자동차세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시민 조기 납부 당부

NSP통신, 김성철 기자
KRX7
#광양시 #자동차세 #시스템 개편 #납부기한 #연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따른 지방세 시스템 전환으로 한시적 연장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가능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fullscreen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장된 납부기한 안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당초 납부 일정과 달리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이 예정돼 있어 납세 서비스 이용에 일부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방세 관련 서비스는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6월 26일 오후 6시~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일시 중단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광양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되며 상반기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산정된다.

또한 6월 2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취득한 차량의 경우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의 보유 기간을 반영해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위택스, 지방세 ARS,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면 별도의 이체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광양시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전환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지만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나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AD]LG그룹
[NSPAD]삼성전자
G01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AD]무안군
[NSPAD]장흥군
[NSPAD]금호석유화학
[NSPAD]LG화학
[NSPAD]전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