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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역활력타운 지자체 사업계획 지원

NSP통신,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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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활력타운조성 #LHRI협력 #지역활력타운자율신청

자율 신청 전환 맞춰 무상 컨설팅 체계 운영

LHRI 협력해 목표·수요·타당성 등 사전 검토

-LH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컨설팅 주요 내용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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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컨설팅 주요 내용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상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 방식이 자율 신청 체계로 바뀐 데 맞춰 지자체별 준비 상황에 따라 사업 구상과 계획 수립을 지원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이미지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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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타운 개념도 (이미지 = LH)
이에 따라 LH는 6월 10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상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방권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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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등을 결합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LH는 올해 지역활력타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구상과 계획 단계에서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사업 방식이 공모가 아닌 자율 신청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사업을 선택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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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LH는 지자체별 사업 준비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 토지주택연구원(LHRI)과도 협력해 사업 검토의 전문성을 높였다.

컨설팅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의 목표, 계획, 타당성, 수요, 실현성, 거버넌스,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자체가 사업을 구상하거나 계획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 사업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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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LH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LH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친 뒤 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컨설팅 결과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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