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7093건 대상의 지방세 고지 가동
15일부터 7월 3일까지 납부 기간 운영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만7093건, 331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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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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