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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제1기분 자동차세 112억원 부과…납부 기한 연장

NSP통신, 김병관 기자
KRX7
#안성시 #자동차세부과 #납부기한연장 #정기분자동차세 #김보라시장

총 9만2601건 대상 발행…비대면 납부 편의 확대 통한 선순환 세정 인프라 구축

-안성시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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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9만2601건에 대해 112억4078만원을 부과하고 주민 편리성을 높인 홍보에 나섰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그리고 125㏄를 초과한 이륜차 등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매년 소유자에게 연 2회(6월과 12월) 나누어 부과되는 정기 세목이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액이 청구되며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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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당초 마감일에서 7월 3일까지로 전격 연장됐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인해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결정된 조치다.

시민들은 고지서를 지참하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CD/ATM 기기를 이용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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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ARS 통합납부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WeTax) 접속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인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를 비롯해 삼성카드·신한카드 등 카드사 앱, 농협·국민·신한은행 등 금융 앱을 통해 미리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 없이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까지 처리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방세시스템 정비로 인해 납부 마감일이 7월 3일까지로 연장된 만큼 일정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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