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현판.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가족 여행을 앞두고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만들기 위해 시청을 찾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경기 오산시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기존에는 성인만 이용할 수 있어 자녀 여권 발급을 위해 부모가 연차를 쓰거나 시간을 별도로 내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스템은 그동안 자격 확인 문제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날부터 법정대리인이 정부24 포털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미성년자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니다. 친권, 후견인 지정 등 여권 담당자의 대면 확인이 필수적인 경우 기존처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경기 오산시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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