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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확대 운영

NSP통신, 김여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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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등 연계해 18세 미만 자녀 여권의 비대면 신청 지원

-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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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확대에 맞춰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인다.

시는 외교부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대상 확대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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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정부24 등 온라인 창구에서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친권·후견인 지정 등으로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등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내 체류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해외 체류자는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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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한 여권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해 수령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 수령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확대는 시민 행정 편의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이라며 “광명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변경된 제도를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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