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상향

안산시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기준 완화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적용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했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 수유 불가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다.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그동안 지원 문턱에 걸려 혜택받지 못했던 장애인·다자녀 가구가 새롭게 포함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 완화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적용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했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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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이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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