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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6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 실시

NSP통신, 김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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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인학대예방 교육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존중받는 복지서비스 #노인 인권보호

노인인권의 이해와 관련 법령․제도,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등 교육

-엄한 노후 함께 지켜요!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안동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현장 교육 실시 (사진 =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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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 노후 함께 지켜요!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안동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현장 교육 실시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노인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종사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수성을 바탕으로 어르신에게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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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 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주요 내용은 노인인권의 이해와 관련 법령․제도,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증진, 노인인권 존중 케어의 이해, 노인학대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노인요양시설협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차원에서 노인학대 예방은 물론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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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 전문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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