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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선임대후매도 사업 적극 추진

NSP통신, 김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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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성주지사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 #청년농 #임대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확보, 공사가 매입해 장기 임대 후 해당 농업인에게 매도(소유권 이전)하는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자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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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자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장규석)는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자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확보하여 공사가 매입하여 장기 임대 후 해당 농업인에게 매도(소유권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요건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농(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으로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이며 임대 기간 중 자금 확보가 되면 조기 매도도 가능하다. 지원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밭·과수원(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 밭기반정리가 완료된 농지)으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 농지여야 하며, 농지소유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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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석 성주지사장은 “청년농 육성 정책에 맞춰 ‘선임대후매도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 또한 그들이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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