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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31일까지 기한 내 납부 당부

NSP통신, 서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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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정기분재산세 #자진납부독려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납부지연가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대상

미납 시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주의

-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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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오는 9월에 각각 50%(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는 전액이 7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에이알에스(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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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부터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고 납기 5일 전 미납자에게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도입은 납세자의 주소지와 거소지 불일치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로 재산세 징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정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재산세 납부를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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