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근 의원 대표 발의…시설 현대화·환경 개선·공동마케팅 등 지원 근거 마련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이 '골목형상점가' 지원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울릉군의회 제공)
(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울릉군의회는 홍성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철우·홍영표·이상식·최윤정·장재태 박기호 의원 6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며 발의됐다.
조례안 내용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운영돼 온 상권 지원의 범위를 일반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울릉군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발의를 통해 전통시장이 없는 울릉군의 특성상 각종 지원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규모 밀집 상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곳 이상 밀집하고, 상인조직이 구성된 구역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구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도로와 주차장 부지 등 공용면적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은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 도면과 토지조서, 상인조직 규약, 전체 상인 명부 등을 울릉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울릉군수는 구역의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이뤄지면 14일 이내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에는 예산 범위에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공동시설 설치, 고객 접근성 향상, 상권 환경 개선, 상인 역량 강화 교육과 자문, 공동마케팅 및 상권 홍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과 울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의 골목상권은 도동과 저동을 비롯해 사동·남양·태하·천부 등 각 지역에 분산돼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전통시장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워 상권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개별 점포 위주의 지원을 넘어 상인들이 조직을 구성해 도동, 저동 등 오래된 상권들이 공동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관광객 감소와 소비 위축, 물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릉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곧바로 모든 지원사업의 자동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 대상 상권 조사와 상인조직 구성 지원, 예산 확보, 국가·경상북도 공모사업 연계 등 후속 행정이 함께 추진돼야 하기에 체계적인 후속 노력도 필요하다.
홍성근 의원은 조례 제정의 이유를 "관광객이 30% 이상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울릉군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점가의 시설·경영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내용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운영돼 온 상권 지원의 범위를 일반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울릉군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발의를 통해 전통시장이 없는 울릉군의 특성상 각종 지원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규모 밀집 상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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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은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 도면과 토지조서, 상인조직 규약, 전체 상인 명부 등을 울릉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울릉군수는 구역의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이뤄지면 14일 이내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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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과 울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의 골목상권은 도동과 저동을 비롯해 사동·남양·태하·천부 등 각 지역에 분산돼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전통시장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워 상권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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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곧바로 모든 지원사업의 자동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 대상 상권 조사와 상인조직 구성 지원, 예산 확보, 국가·경상북도 공모사업 연계 등 후속 행정이 함께 추진돼야 하기에 체계적인 후속 노력도 필요하다.
홍성근 의원은 조례 제정의 이유를 "관광객이 30% 이상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울릉군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점가의 시설·경영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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