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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 권익 보호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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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민원 상담 및 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지원

평택시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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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지방세와 관련해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창구이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 민원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선정대리인 신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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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징수유예와 권리보호 관련 민원 62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2건, 기타 세무 상담 56건 등 총 120건​을 처리하며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를 지원했다.

지방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거나 담당 부서와의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평택시청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관련 고충을 살피고 납세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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