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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602필지 사전 열람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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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열람 #의견 접수

9월 1일~22일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접수…10월 29일 최종 공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상반기 토지이동 필지 대상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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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광양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9월 1일~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6월까지 토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602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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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와 각 필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결과 산정된 지가에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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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는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민원지적과로 우편 접수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이용 상황과 형상 등 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다. 이후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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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호응과 확인이 필요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행정자료이다”며 “열람 기간을 놓치지 말고 산정된 지가를 확인해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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