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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매입 제도개선 설명회…민간 참여 문턱 낮춰 공급 속도

NSP통신,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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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입제도개선 #매입임대공급확대

수도권 규제지역 원가법 병행 적용 등 8·13대책 후속 안내

토지확보지원금·HUG 보증상품 등 사업자 자금지원 방안 공유

LH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주요 내용 (표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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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주요 내용 (표 = NSP통신)
(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를 대상으로 주택매입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한다.

수도권 규제지역 신축매입 가격 산정에 원가법을 병행하고 신청 요건과 금융지원 기준을 완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 여지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9월 1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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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달라진 매입임대 제도가 안내된다.

신축매입약정 제도개선 사항, 설계검토 기준, 제안 평면, 신축매입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이다. LH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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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조기 착공 물량 확보에 나서는 방식이다.

LH는 설명회에서 원가법 병행 적용에 따른 매입가격 추가 인정 범위, 세부 기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규제지역 적용 범위 등을 설명한다.

신축매입 신청 절차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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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 심의제도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제출 서류와 검토 절차가 줄어드는 셈이다.

토지 확보 요건도 완화된다.

신청 접수 때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를 100% 확보해야 했던 기준은 75%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 토지 확인 서류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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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기준도 조정된다.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 70점에서 65점으로 낮아지고, 대학교 인근 물건에는 가점이 새로 붙는다. 일반형은 5점, 청년형은 10점이 적용된다. 청년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매입 물량을 늘리려는 방향이다.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도 함께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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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무이자로 지급하는 토지확보지원금을 안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상품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행사장에는 LH 본사와 수도권 4개 본부, HUG, 은행 등이 참여하는 6개 상담부스가 마련된다. 참석자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되고, 부스별 1대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LH는 지난 4월 상반기 주택매입 설명회에 민간사업자와 금융권 관계자 등 2000명 이상이 방문한 만큼 이번 설명회에서도 제도 변경과 금융지원에 대한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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