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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적경제기업 입문교육’ 실시

NSP통신,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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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최유철군수 #사회적경제기업 #입문교육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원제도 및 설립절차 교육 실시

의성군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의성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의성군 사회적경제기업 입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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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의성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의성군 사회적경제기업 입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최유철)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의성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의성군 사회적경제기업 입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 주관했다.

교육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별 설립 절차와 지원제도, 정책 방향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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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사회적경제허브센터장은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정책 방향 ▲사회적기업 설립 절차 등을 교육했으며 김호진 지역과소셜비즈 팀장은 ▲마을기업 설립 절차 ▲각종 지원제도와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이원석 지역과소셜비즈센터장은 ▲협동조합 설립 절차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등을 설명해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의성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한편 기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와 신규 기업 발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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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사회적경제 정책과 지원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정책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국회 통과로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 농가와의 상생·협력 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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