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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차단 입법화 시동

NSP통신, 강은태 기자
KRX2
#김종양 #전문조합장 추천제 #재건축 #재개발 #조합 비리

4년간 57개 조합서 위법 700건 적발…조합원 피해 가중

'전문조합장 후보 공적 추천제' 도입 추진…지자체장 공개모집 후 조합원 직접 선출

국회 의원회관 김종양 의원실 입구 (사진 =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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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 김종양 의원실 입구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전횡과 비리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성을 갖춘 조합장을 공적으로 추천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창원 의창구)은 2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제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4년간 57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대상 합동점검 결과 700건의 위법 행위와 129건의 수사 의뢰가 확인되는 등 조합 전횡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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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위법 전체 적발 및 조치 건수 대비 사법기관에 수사가 의뢰된 비중은 2022년 17.3%(총 173건 중 30건), 2023년 14.3%(총 203건 중 29건), 2024년 12.6%(총 119건 중 15건)로 약 10%대 중반의 흐름을 유지해 왔으나 2025년에는 전체 조치 건수 205건 중 무려 55건(26.8%)이 수사 의뢰돼 위법·부정 사례의 질적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장들의 전횡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다”면서 “현 법 구조에서 전문관리인 제도로 조합장 전횡을 규제할 수는 있으나 임기가 6개월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임시방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군수 등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조합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조합원이 그중에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문조합장 후보 공적 추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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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실에 제출한 국토부 자료 (사진 = 김종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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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실에 제출한 국토부 자료 (사진 = 김종양 의원실)
그는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폭증 사례도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경남 거제의 경우 사업 초기 조합원 분담금이 없던 곳이었으나 아무런 진척 없이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사용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당 약 4억 5000만 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거제 신축 최고급 아파트에 맞먹는 금액을 누구 부담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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