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국내 최대 서점운영업체인 교보문고가 고객들이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상품권을 받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측과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다.
서울에 사는 박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교보문고에서 필요한 도서 몇권을 골라 구매비용 4만원 가량을 결제하기 위해 교보문고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신세계 상품권(액면가액 10만 원)을 직원에게 건넸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 매장직원은 이 상품권은 구입가격의 100분의60이상을 결제할 때만 쓸 수 있어 구매비용이 그 이하라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려면 6만원 이상의 도서를 구매하라는 것이다.
박씨가 교보문고에서 사용하려던 이 상품권에는 교보문고라는 업체명이 선명하게 사용처로 기재돼 있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신세계 상품권 결제 거부와 관련 “해당 상품권은 자사상품권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라며 “이는 발행처인 신세계와의 약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세계 상품권 뒷면에 명시된 약관에 따르면 신세계가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상품권은 현금과 교환되지 않음으로 액면금액 100분의 60이상을 구매해야 현금으로 잔액을 거슬러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60이하일 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현금으로 돌려주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에서 정한 사용처 몇몇 곳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60이하의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수단으로 상품권을 제시하면, 이 문구를 들어 ‘상품권 사용을 할 수 없다’라며 다른 결제 방식을 택할 것을 주문한다.
이같은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과장은 “사용처가 분명한데도 그 곳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며 “이들 사용처 약관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의 한 팀장도 “이건 교보문고 측에 문제가 있다”면서 “상품권에 사용처로 명백히 교보문고가 명시돼 있는 만큼 결제수단으로 해당 상품권을 받는게 옳다”라고 지적했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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