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성과 거두려면 먼저 참모들로 하여금 실거주 외 부동산의 처분을 권고하고 고위공직자의 1주택 외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 (사진 = 경실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 전 매각을 촉구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한 데 이어 오늘 또다시 경고했다”며 “그러나 정부 스스로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9월 7일, 10월 15일 대책 등 연속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9·7 대책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축소,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간소화 등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정책이 대거 포함됐고 10·15 대책에는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규제 확대 방향으로 설계됐으며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주택 구매 시 실거주를 필수로 갭 투기를 막으려 했고 얼마 전 1·29 대책에서는 도심 내 공공부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서울 3.2만 가구, 경기 2.8만 가구 등 총 6만 가구를 청년층 중심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그러나 이런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며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는 행태를 목격하면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실련은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2025년 11월 4일)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61명으로 다주택 비율이 50%이다”며 “서울 지역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신고자 128명 중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의원은 34명(26.56%)이며 강남 4구는 61명 중 17명(27.87%)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경실련의 자료(2025년 12월 10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28명 중 8명(28.57%)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고 서울 지역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자 12명 중 4명(33.33%)이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중 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10년 전 약 1억 원에서 현재 7.1억~17.7억 원으로 최대 10.6억 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개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 경기도지사 당시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법에 대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며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모두 매각하거나 위탁 후 강제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또 2024년 총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임대업 금지 또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정책에 대해 찬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즉시 제도화를 촉구한다. 공직자는 재임 기간 동안 실사용 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먼저 참모들로 하여금 실거주 외 부동산의 처분을 권고하고 고위공직자의 1주택 외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 전 매각을 촉구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한 데 이어 오늘 또다시 경고했다”며 “그러나 정부 스스로가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9월 7일, 10월 15일 대책 등 연속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9·7 대책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축소,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간소화 등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정책이 대거 포함됐고 10·15 대책에는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규제 확대 방향으로 설계됐으며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주택 구매 시 실거주를 필수로 갭 투기를 막으려 했고 얼마 전 1·29 대책에서는 도심 내 공공부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서울 3.2만 가구, 경기 2.8만 가구 등 총 6만 가구를 청년층 중심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그러나 이런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끝나지 않는다”며 “실제로 주택을 팔지 않는 행태를 목격하면서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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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 경실련의 자료(2025년 12월 10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28명 중 8명(28.57%)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고 서울 지역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자 12명 중 4명(33.33%)이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중 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10년 전 약 1억 원에서 현재 7.1억~17.7억 원으로 최대 10.6억 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개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 경기도지사 당시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법에 대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며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모두 매각하거나 위탁 후 강제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또 2024년 총선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임대업 금지 또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정책에 대해 찬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즉시 제도화를 촉구한다. 공직자는 재임 기간 동안 실사용 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먼저 참모들로 하여금 실거주 외 부동산의 처분을 권고하고 고위공직자의 1주택 외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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