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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부터’ 금융 시대…미래 고객 확보 ‘강점’·규제공백 ‘위협’

(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대법원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상고심 선고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 반대의견은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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