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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5-08-07 15:4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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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에 국고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

NSP통신-정부에서 8월 6일자로 청도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했다. (사진 = 청도군)
정부에서 8월 6일자로 청도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했다. (사진 = 청도군)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40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소하천 등 대규모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8월 6일자로 청도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확인 결과 소하천 45건, 도로 4건, 수리시설 6건, 하천 7건, 산사태 5건 등 공공시설 80건, 95억원과 주택 침수 및 농경지 유실·매몰 등 사유시설 360건, 3억원, 총 피해금액은 98억원으로 집계됐다.

청도군이 자체 복구 능력을 초과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복구비 161억원 중 군비 부담금은 약11%(자력복구 포함)만 투입되며 국도비 지원은 89%로 지원을 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NSP통신-집중호우 피해현장 모습 (사진 = 청도군)
집중호우 피해현장 모습 (사진 = 청도군)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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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며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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