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상법개정안 국회 토론회

배임죄·경영 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③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8-07 17:43 KRX5
#상법 개정안 #배임죄 #경영 판단 #디스커버리 제도 #김남근

김남근 국회의원,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 법원이 ‘경영적 판단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판례 갖고 있다”

NSP통신-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북구을) (사진 = NSP통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북구을)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법조계 관계자들이 모여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배임죄·경영판단원칙 이슈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를 좌장으로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전 국회의원)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정성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 김기홍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정성두 검사(법무부 상사법무과) 등이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이 행사는 국회의원 오기형, 김남근, 이강일 공동 주최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경제더하기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에 NSP통신은 상법개정안 국회 토론회 당시 발표되고 토의됐던 배임죄·경영 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인물별로 소개한다. 그 세 번째 순서로 이번 국회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북구을)의 인사말을 통한 이야기를 싣는다.〈편집자 주〉

◆김남근 국회의원,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 법원이 ‘경영적 판단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판례 갖고 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판례를 갖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명문화 하자라는 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G03-8236672469

이어 “법원은 통제하고 있지만 사실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는 검찰이 그런 걸 상당히 남용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를 막기 위해서는 판례를 명문화하는 수준의 배임죄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이렇게 먼저 민사를 중심으로 이사에 책임을 묻고 이사들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재계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라고 많이 얘기 하지만 또 막상 이 제도를 만드는 그런 의원들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소송이 남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송이 제기가 돼도 실제로 이사에게 그런 충실 의무 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입증들을 해서 주주들이 제대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좀 회의적인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우리 재판 실무를 보게 되게 되면 입증이 쉽지가 않아서 그런 점에서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재판 진행 소송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주주들이 공정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런 디스커버리 제도도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충실하게 논의해 주시면 잘 반영해서 입법에도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