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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 인증 취소된 A사 내화재 사용 ‘사실로 확인’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11-18 18:20 KRX2 R0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 #내화재 #국토부 #울주군청
NSP통신-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 철 구조물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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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 철 구조물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본지가 지난 10월 14일 ‘S-OIL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서 인증 취소 내화재 사용 의혹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A사의 제품이 지난 9월 1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KICT)으로부터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에도 최근까지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사의 한 관계자는 “내화재는 KICT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 맞다”며 “지금까지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는 인증 제품은 출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 사용된 내화재는 KICT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성능은 똑같은 제품이다”고 설명했다.

또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 사용될 A사 제품을 발주한 해외업체 C사의 한국지사장은 “A사 제품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맞으나 KICT의 인증보다 더 까다로운 악조건의 미국 보험협회에서 설립한 안전 인증 시험기관인 UL 1709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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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KICT 인증 내화재는 (국내법에 따라) 건축물 즉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 사용해야 하고 A사 제품은 샤힌 프로젝트 현장 중 지붕이 없는 철 구조물에 사용된 것이어서 건축물에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한다는 국내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 철 구조물 (사진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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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 철 구조물 (사진 = NSP통신)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결과 건축법 제52조의 5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내화구조(인증제품 사용)에 대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내화재)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판매 및 시공을 할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내화 기준) 제1항에는 사업주는 제230조 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을 적시하며 건축물 등 각호에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취급 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라고 적시해 석유화학 단지 내에 설치되는 샤힌 프로젝트 현장은 건축물 등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소유한 울주군청 담당 공무원은 “최근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현장 점검에서 A사는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 사용되는 내화재가 인증 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현재 A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사진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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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사진 = NSP통신)

한편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 사용되는 내화재의 인증 권한을 소유한 KICT 인증 센터 관계자는 현재 A사가 인증이 취소된 똑같은 성능의 제품을 상표만 변경해 신청한 신규 인증 신청에 대해 “(인증 취소 제품과 똑같은 성능의 내화재 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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