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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와 대게를 포획한 Y호(9.16톤, 경주시 감포읍 선적, 통발) 선장 이 모(37)씨와 선원 이 모(56), 전 모(38)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Y호를 타고 동해에서 암컷대게와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뒤 14일 오전 0시 40분께 포항시 남구 하정3리 항에 들어와 육지로 운반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적발 당시 선원들이 바다에 버린 암컷대게가 든 자루 2개를 건져 올리고 운반차에 있던 암컷대게 529마리와 대게 44마리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이들에 대해 추가 범행을 조사 중에 있으며, 선장 이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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