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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불법’ 수년간 방치…“양천구 ‘늦장대응’ 탓?”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1-29 13:29 KRD6
#양천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전귀권 자동차 #오정구청 #양천구청
NSP통신-▲구랍 3일 NSP통신이 최초 보도 당시 불법상태의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와 주변 불법 주차된 차량들
▲구랍 3일 NSP통신이 최초 보도 당시 불법상태의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와 주변 불법 주차된 차량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가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의 불법 행위를 수년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제대로 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봐주기씩 늦장대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NSP통신은 구랍 3일 <양천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유착 의혹’…양측 “그런 일 없다” 부인>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당시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의 ▲자동차 매매업 불법 등록 ▲주차장법 위반 ▲옥외 광고물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양천구는 신월동 매매단지 불법행위와 관련 이곳에서 사업 중인 총 37개 매매상사 중 22개 업체에 대해 ‘번호판 미 탈착’ 위반 혐의를 적발해 청문회 고지하고, 일부 업체는 경고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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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천구는 일반 사무실로 자동차관련 시설이 아님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 등록 요건에 부적합한 매매상사 3곳에 대해 자동차 매매업 신규 등록을 받아 ‘유착 의혹’을 제기하게 했던 이들 업체에 대해 ‘자동차관련 시설로 변경등록한 뒤 재등록 하라’는 행정조치를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있어 그 배경을 궁금케 하고 있다.

또한 매매상사들의 탈세행위를 부추기게 할 수 있는 미등록 불법 차량에 대한 전시 단속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양천구가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늦장대응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NSP통신-▲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할수 없는 업무시설에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재돼 있는 양천구 건축물 관리대장과 현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매매상사의 탈세로 연결될수 있는 판매용 자동차들이 매매 상사명을 부착하지 않으채 불법 전시돼 있는 모습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할수 없는 업무시설에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재돼 있는 양천구 건축물 관리대장과 현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매매상사의 탈세로 연결될수 있는 판매용 자동차들이 매매 상사명을 부착하지 않으채 불법 전시돼 있는 모습

◆양천구 신월동 자동차 매매 단지 불법행위에 대한 보도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NSP통신은 당시 취재를 통해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인접해 있는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자연녹지에 불법으로 수백대의 판매용 자동차를 전시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해 ‘주차장법 위반’ 사항을 지적 보도했었다.

이와 관련 부천시 오정구는 즉시 신월동 매매단지 내 매매상사들로 구성된 고강동 자연녹지 소유주들에게 불법주차 차량들을 이동시킬 것을 계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듯 계속해서 차량의 수가 늘자 구는 2차계고 없이 경찰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이 결과 현재 고강동 자연녹지는 최근 2년간 오정구로부터 강제이행부과금 처분을 받고 있는 불법 가건물만 남았지만, 이 외에는 판매용으로 불법 주차돼 이 지역 상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수 백 대의 차량이 모두 깨끗이 이동돼 원래 녹지 형태의 모습을 되찾게 됐다.

NSP통신-▲오정구의 강력 대응으로 수백대의 불법 주차 차량들이 깨끗이 정리된 현재의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인접 부천시 고강동 자연녹지 모습
▲오정구의 강력 대응으로 수백대의 불법 주차 차량들이 깨끗이 정리된 현재의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인접 부천시 고강동 자연녹지 모습

하지만 오정구의 발 빠른 대응과 달리 양천구는 신월동 39-1,2번지 자동차 매매단지 내 전시장과 주변 골목에 아직도 차량번호를 부착한 채 판매용으로 버젓이 전시되고 있거나, 아예 차량번호를 떼고 불법 주차해 놓은 차들이 가득한데도 규제를 한다지만 방치하다시피해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양천구의 이 같은 소극적 대응은 수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게 인근 상인들의 목격담이다.

양천구는 최근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221.84㎡)에 지난 28일까지 훼손된 매매단지 내 조경면적 423㎡를 복구하라는 행정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이곳 자동차 매매상사들은 그 동안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적극적인 행정규제를 보여주지 못한 구의 미온적이면서도 늦은 대응에 불감증이라도 생긴 듯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재도 조경부지에 자동차 정비를 위한 작업장과 정비차량들의 대기 장소로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

NSP통신-▲양천구가 행정공문을 통해 기한내 신월동 39-1,2번지 매매단지 내 조경훼손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했음에도 신월동 매매단지 매매상들은 이를 무시한 채 자동차 정비 작업장과 정비차량들의 대기장소로 현재까지 무단 사용하고 있다
▲양천구가 행정공문을 통해 기한내 신월동 39-1,2번지 매매단지 내 조경훼손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했음에도 신월동 매매단지 매매상들은 이를 무시한 채 자동차 정비 작업장과 정비차량들의 대기장소로 현재까지 무단 사용하고 있다

이를 둔 양천구의 대응이 흥미롭다. 구가 이전처럼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느슨한 단속으로 일관할지, 아니면 조경을 훼손한 채 정비공장의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월동 39-1,2번지 건물에 대해 건축물 관리대장에 즉시 불법건축물 등재와 함께 2차 계고장을 발송하거나 경찰고발이라는 강경대응으로 본보기를 보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양천구 ‘묵인 vs 실수’,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사무동·임의 조건변경 및 전시동의 불법 연결통로 몰랐나”

양천구가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사무동, 전시동과 연관돼 불법을 묵인했다는 새로운 의혹 정황이 폭로됐다.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음 NSP통신에 알려왔던 제보자 A씨(매매단지 상인)는 최근 추가 제보를 통해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는 최초 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득할 당시 판매용 자동차 전시장으로 사용할 임야 9921㎡를 잡종지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었다”며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9921㎡ 중 약 1269㎡가 아직도 임야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양천구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이곳의 개발행위가 이미 완료 된 것으로 돼 있어 구가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사무실 건물(신월동 39-1,2번지)은 약 110여 명이 소유주로 돼있지만 판매용 차량 전시장(신월동 39-3,4번지)은 매매단지 내 자동차 매매상인 약 40여 명이 소유하고 있다”며 “두 건물은 엄격히 동일 소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월동 39-3,4번지의 판매용 자동차 주차전시 공작물이 신월동 39-1,2번지의 부지를 1155㎡ 정도 침범해 들어서 있음은 물론, 두 건물 사이 연결 통로를 불법적으로 설치했음에도 양천구는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제보자 A씨가 새로 폭로하는 양천구 건축물 관리대장에 잡종지로 등재돼 있는 신월동 39-3,4번지의 미개발 부지와 신월동 39-1,2번지를 침범한 불법 공작물 도면
▲제보자 A씨가 새로 폭로하는 양천구 건축물 관리대장에 잡종지로 등재돼 있는 신월동 39-3,4번지의 미개발 부지와 신월동 39-1,2번지를 침범한 불법 공작물 도면

A씨는 “양천구가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에 유관으로도 확인되는 불법공작물 설치 사실이나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임야의 잡종지 등록 사실 등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이곳의 불법행위가 언론에 의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구가 매매단지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구와 매매단지간 유착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같은 제보자 주장에 대해 양천구 측은 “공작물이 지번을 침범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며 “구 직원 누구하나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매매상인들로부터 커피 한 잔 얻어 마신 적이 없는데 유착의혹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천구는 NSP통신이 사실 확인을 통해 제기한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내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 일부 행정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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