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전액 일괄 부과
fullscreen영주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사진 = 영주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4만2015건, 44억 90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과세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기계장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납세자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보유분에 대한 세금으로 해당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차량은 보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또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전액 일괄 부과되며 올해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기계장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납세자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보유분에 대한 세금으로 해당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차량은 보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또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전액 일괄 부과되며 올해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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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로), 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 납부(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 처리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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