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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전 소속사와 분쟁 승소…활동 재개 탄력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1-10-21 20:12 KRD7
#이루마 #피아니스트
NSP통신-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34)가 전 소속사와의 법정공방에서 승소하며, 음반발매금지가처분 신청도 풀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루마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의 가처분 신청으로 지난 4월 내려진 음반발매금지 결정을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에게 2008~2009년 벅스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음원수익과 2009년도 공연수익을 약정한 비율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정산자료제공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요청에도 충실히 응하지 않은 점이 소명된다”며 “스톰프와의 전속계약은 정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루마씨 통지에 의해 2010년 9월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판결에 이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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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는 지난해 9월 스톰프뮤직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한달여 뒤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해 스톰프뮤직은 이루마를 상대로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지난 4월 이를 받아들이자 이루마는 다시 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다.

이루마는 이와는 별개로 스톰프뮤직을 업무상배임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현재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관계자는 “이루마가 새 앨범 발매를 위해 작곡과 작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전국투어 콘서트 준비에도 여념없다”고 전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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