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차승원의 아들인 전 프로게이머 차노아(24)의 공판이 연기됐다.
차노아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29일 오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으나 사건을 담당중인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함석천) 측이 뒤로 일정을 미뤘다.
이날 제1형사부는 “피고인 중 한 명이 출석하지 않은 데다 추가로 병합된 사건에 관한 공소장이 피고인들에게 송달된 지 3일 밖에 되지 않아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차노아는 지난 3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아이돌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22)과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 4명과 함께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1일에는 여고생 A양(19)으로부터 수개월동안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과 협박을 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피소돼 또 다시 물의를 빚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현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차노아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된 차노아의 공판은 다음 달 12일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
한편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최다니엘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속행된 재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과 669만500원의 추징금을 구형받았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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