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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KT 침해사고 보상안 ‘국민기만’…정부에 영업정지·과징금 요구

NSP통신, 이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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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03020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개인정보유출사태 #보상안국민기만 #집단소송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최소 30만원 이상 보상 촉구…집단소송법 도입도 요구

NS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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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31일 논평에서 KT(030200)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후속 대책을 ‘국민기만’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했다.

해당 논평은 KT가 12월 30일 발표한 위약금 면제와 6개월간 월 100GB 추가 제공 등을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위약금 면제는 보상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며, 위약금 면제는 계약상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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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발표 내용으로 94대 서버에 103종 악성코드가 설치됐고, 전국민이 해킹·도청 위험에 노출됐다는 주장도 담았다.

또 2024년 3월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31대 서버에서 코드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책임 축소·늦장 신고 문제를 거론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017670)·쿠팡 사례와 비교해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영업정지와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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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는 위약금 면제를 넘어 1인당 최소 30만원 수준의 보상 권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회에는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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