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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영욱 상고 기각 ‘징역 2년6개월형’ 원심 확정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3-12-27 00:11 KRD7
#고영욱 #전자발찌

- ‘전자발찌 부착 3년+신상공개·고지 5년’ 명령도 함께

NSP통신-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 고영욱 공식사이트)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 고영욱 공식사이트)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이로써 고영욱은 원심대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과 신상공개·고지 5년 역시 명령받았다.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3부(이인복 재판장) 2호 법정에서는 양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이 열렸다.

이 날 재판부는 판시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해자 안모 씨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고영욱)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에 대해 원심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었다”고 고영욱에 대한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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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은 이번 최종 형 확정으로 지난 2008년 9월 상습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연예인으로는 최초의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영욱은 앞으로 형기가 끝날 때 까지 안양교도소에 수감생활하게 되며, 만기 출소가 이뤄지면 그 날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3년형이 실행된다. 또 5년간은 신상이 공개되며, 실주거지 관내에는 그의 성범죄 전과 기록이 고지된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무죄를 주장한 1심에서 재판부의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에 따라 징역 5년형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고영욱은 피해자 2명과의 원만한 합의로 이들에 대한 고소 취하를 받아내고, 1심에서 완강히 부인했던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가 하면 반성문까지 제출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같은 사유를 들어 징역 2년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형으로 감형했지만, 고영욱 측은 또 다시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해 상고에 이르게 됐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키로 한 고영욱은 2년6개월 징역형에서 그 동안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11개월 가량을 뺀 1년 7개월 정도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케된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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