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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대출 보증료 지원 나서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8-31 16:24 KRD7
#IBK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보증료 #근로자

근로복지공단과 신용보증료 50% 지원 협약 체결

NSP통신-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과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과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IBK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은 31일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서민 전용 금융 상품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15억원을 특별 출현해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서 발급시 고객이 부담하는 신용 보증료의 50%를 9월 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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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통보를 받아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아이원(i-ONE)뱅크에서 대출을 신청한 근로자다.

근로복지공단은 연말까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추가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 중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약 2만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56년간 중소기업의 성장 동반자로 금융지원에 앞장서 왔듯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금융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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