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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내부기준 강화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9-11 14:33 KRD7
#금융위 #자금세탁방지 #은행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앞으로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신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필수사항인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강화하고 내부 업무체계를 국제기준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지침 등에 따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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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권별로 자금세탁 위험 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부서와 독립된 부서나 외부전문가가 업무수행 적절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내부감시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관심제고, 업무담당자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임직원이 연관된 자금세탁 가능성 차단을 위해 임직원 채용이나 재직 중 신원확인도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제도운영도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0월25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2월쯤 금융위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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