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외화 선불카드의 탈법 외화반출 루트 전락’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즉각 제도개선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측이 25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제일은행 등이 최근 5년 사이 발부실적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의 경우 1인 휴대 반출량을 측정할 수도 현장 사용액을 합산할 수도 없고 공항 입출국 시 과세당국에 신고와 적발 건수도 없는 등 사실상 외국환 거래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 나온지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당국이 개도개선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시중은행의 외화선불카드에 대해 소개하고 발급실적을 공개했으며 관세청으로부터 외화선불카드 반출 신고 또는 적발 실적 통계 등을 공개했지만 현장에 자리했던 금융당국의 기관장들은 외화선불카드의 허점은커녕 존재자체에 대해 모르는 반응이었다.
현행 외환거래법 상 1인 반출 한도는 1만달러이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반출 목적에 따라서는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지만 단순 여행자의 경우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신고 후 휴대는 가능하지만 여행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김 의원은 “상품권과 선불카드 역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휴대 반출 시에는 과세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에 대한 신고와 적발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돼 있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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