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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외화 반출 구멍 우려…금융당국 제도개선 돌입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0-25 17:48 KRD7
#김관영의원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선불카드 #국정감사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외화 선불카드의 탈법 외화반출 루트 전락’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즉각 제도개선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측이 25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제일은행 등이 최근 5년 사이 발부실적이 급증한 외화선불카드의 경우 1인 휴대 반출량을 측정할 수도 현장 사용액을 합산할 수도 없고 공항 입출국 시 과세당국에 신고와 적발 건수도 없는 등 사실상 외국환 거래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 나온지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당국이 개도개선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시중은행의 외화선불카드에 대해 소개하고 발급실적을 공개했으며 관세청으로부터 외화선불카드 반출 신고 또는 적발 실적 통계 등을 공개했지만 현장에 자리했던 금융당국의 기관장들은 외화선불카드의 허점은커녕 존재자체에 대해 모르는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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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외환거래법 상 1인 반출 한도는 1만달러이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반출 목적에 따라서는 사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지만 단순 여행자의 경우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신고 후 휴대는 가능하지만 여행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김 의원은 “상품권과 선불카드 역시 현금과 마찬가지로 휴대 반출 시에는 과세당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에 대한 신고와 적발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돼 있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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