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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은행 없이’ 보험복합점포 설립 가능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29 15: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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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내년 1월 2일부터 은행 없이도 증권·보험형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복합점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은행·증권·보험복합점포를 올해 6월까지 2년간 시범운영키로 결정해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의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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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회사 별로 3개 이내의 보험복합점포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한·KB지주에서 3개씩, 하나·NH지주에서 각각 2개의 보험복합점포를 개설해 현재 총 10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불완전판매, 꺽기 등의 우려를 감안해 방카슈랑스 규제는 엄격히 적용해 왔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보험 복합점포는 별도의 출입문을 사용, 보험점포는 아웃바운드(점포외부) 영업 금지, 보험외의 복합점포에서 보험회사 직원의 보험모집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 중 보험복합점포내의 보험 판매실적 등이 크지 않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불완전판매, 꺽기 등 우려했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에 은행 없이도 보험복합점포 개설을 허용하는 개선 방안책을 마련했다. 현재는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하는 형태만 허용가능 하지만 개선 후에는 은행·보험형, 증권·보험형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점포를 개설 할 수 있다.

그간 은행지주사별로 3개에 한정해서 시범운영 됐던 보험복합점포의 개수를 5개까지 허용한다. 금융위는 “금융점포의 감소추세 속에서 고객에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면 채널을 확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지주사에 한해서 운영했던 것을 모든 은행·증권사로 확대 실시한다. 여태까지 해당되지 않았던 우리·기업·씨티·SC제일·미래에셋대우 등에서 보헙복합점포 개설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경우 보험복합점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복합점포 제도개선 방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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