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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무서류 300만원 대출’ 사라진다...청년·고령층 주 타깃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2-19 17:3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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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대출시 청년·고령층부터 소득채무확인 면제 조항 폐지, 자금줄 막힌 서민들 불법사채로 내몰린다는 우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대부업체에서 소액대출(300만원 이하)시 청년·고령층의 소득·채무확인 면제 특례를 즉시 폐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대부영업 감독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태스크포스는 상환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을 즉시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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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업 전체 대출의 61%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집중돼 있으며 신용평가시스템(CSS)를 도입한 대부업자도 소수에 그치는 실정이다. 대부업체들은 무서류 대출을 이용한 소액 대출로 고금리 대출 영업을 확대해 왔다.

충분한 상환능력을 갖추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대부업자가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다.

청년·고령층 외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대부업 규제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대출심사시 채무자 신용조회를 의무화 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이 도입된다.

내년까지 상위 10개 업자에 대해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대부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까지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독자적 CSS 구축 역량이 부족한 대부업자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대부협회와 CB사 등을 통해 표준 CSS를 구축해 제공할 방침이다.

CSS 도입 추이를 감안해 대형 대부업자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한편 대부업자가 채무자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대출하지 않도록 제3자의 피해 가능성이 큰 연대보증을 금융위 등록업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캐피탈사가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처로 변질되지 않도록 캐피탈사의 대부업 대출을 총자산의 30%로 제한하고 대부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 인수하는 경우 대부업을 폐쇄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대부업 규제 강화가 서민들의 자금 줄을 막아 오히려 저신용·취약계층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저신용등급 고객은 그간 일정한 소득 증빙 없이도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힘들게 됐다”며 “이번 당국의 발표는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을 오히려 불법사채로 빠지게 하는 독이 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내년 2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가 인하 등 정책이 시행되면 저신용자층이 다소 위축되는 측면은 있다”며 “하지만 대부업 피해가 꾸준히 나왔기에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선 국장은 “대부업은 신용 7등급 이하에게 가장 많은 대출을 해주는 엄연한 서민금융의 한 축이다”며 “정책 결정자들은 초창기 부정적인 대부업 이미지에 편승한 정책에서 벗어나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 감독 강화 등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복지 지원 등을 강화하는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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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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