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하며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임을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까지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산업은행 등 총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에 대한 현장점검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와 실사 여부,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 가상통화 취급 관련된 절차 마련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와 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밝혀진 보완 사항을 바탕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월중에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국가마다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범죄·사기 등의 불법행위 차단과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데는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한·중·일, 3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자에게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고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기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에게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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