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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코스닥 상장시 계속사업이익·자본잠식 요건 폐지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1-09 14: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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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당국이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증권사 등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코스닥 상장 제도를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 왔던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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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요건도 다변화할 예정이다.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우수인력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혁신상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며 “특히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코스닥위원회’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한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선출할 방침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한다.

또한 코스닥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코스닥본부장에게 위임돼 있는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성장(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한다.

또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지수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FE) 등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테슬라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사후규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해 부실 상장기업이 조기에 적발돼 퇴출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 위원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상장주관사의 이해 상충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도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장 초기기업에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회계처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익 미실현 기업 등에는 상장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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