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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중소기업에 12.5조원 특별자금 공급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2-06 14:44 KRD7
#금융위원회 #설연휴 #중소기업지원 #설연휴특별자금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정부가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대해 12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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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설 연휴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상기자금은 지난달 17일부터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시장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상인회당 2억원(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5개월, 금리는 최고 연 4.5%다.

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현행 3영업일에서 1~2영업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03만9000개, 연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 20만6000개 등으로 연휴기간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금융위는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 단축됨에 따라 약 3조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출, 연금, 예금 등의 금융거래는 대부분 민법에 따라 만기가 연휴 직후 영업일(19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기를 자동 연장하지 않고 대출금을 미리 갚고 싶은 경우 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의 지급일이 연휴 중이라면 되도록 직전 영업일인 14일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 등록금의 경우 수험생의 대학 등록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은 설 연휴 전 10~11일 2일간 휴일 영업을 실시한다.

한편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 안내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은행과 모든 저축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에 따라 설 연휴인 15~18일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인터넷·스마트 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조회, 체크카드 결제,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등 금융업무 전체 처리가 불가하다.

단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 타 기관 자동화기기를 통한 우리은행 현금서비스는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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