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연말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1만원 미만의 남은 포인트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 메신저 건의를 받아들여 이와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이후부터 100명의 소비자와 금융사 실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금융현장 메신저’를 운영해 오고 있다.
금융위는 1만원 미만 소액 카드 포인트는 환급 및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 시 쓰지 못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연말부터 카드 해지 때 1만원 미만의 소액 잔여 포인트를 대금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는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서 방전되면 재발급을 위해 은행에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에 연말부터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나 배터리를 교체하는 OTP를 개발키로 했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인 전월 사용실적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마이페이지에서 좀 더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는 신용카드 분실 때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타사 카드까지 모두 정지하는 시스템을 현장 메신저의 건의로 도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3기 현장 메신저에게 위촉장을 줬다. 그는 “금융이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 경제를 구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3기 현장 메신저가 금융혁신의 대표메신저로 힘 써달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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