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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08 15: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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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공공기관,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공공기관,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내달부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전편 폐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보와 기보 등 금융기관장과 시중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달 2일부터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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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이미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해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이다.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예를 들어 보증비율이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85%뿐 아니라 은행이 책임지는 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의무가 없어진다.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24조3000억원) 수준 이상인 25조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대출·보증 심사 때 거절 사유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횡령이나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 경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증을 거부하기로 했다.

기업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에는 한도나 보증료를 더 부과하더라도 가급적 대출·보증 제공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잠식이나 매출액 감소,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등 창업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증·대출이 줄어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 등 별도의 특례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봐가며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낡은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이 더 지원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 강구는 물론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동산금융 및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 금융이 혁신성장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보증기관과 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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