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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생산자물가 3년 3개월래 최고...2월 한파·설 연휴 영향 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20 19: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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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2월 한파와 설 연휴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3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가계대출 규모를 총자산 대비 30%로 유지해야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세 자녀를 둔 서민 계층에 연 2% 금리로 가구당 2억~3억원 규모의 주택대출(전세대출 포함)을 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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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 3년 3개월래 최고...2월 한파·설 연휴 영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3.99로 전월(103.58)대비 0.4% 상승했다. 지난 2014년 11월(104.13)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1년 전과 비교해도 1.3% 상승해 1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반영된다.

생산자물가는 작년 12월 보합(0%) 수준을 보였다가 올해 1월(0.5%)에 이어 2개월 연속 올랐다.

특히 농림수산품이 5.7% 오르며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률은 2016년 8월(6.5%) 이후 최고치다. 2월 한파와 설 명절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무(84.2%)와 수박(54.4%), 풋고추(53.7%) 등 농산물이 9.2% 급등했다.

축산물도 1월까진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달엔 4.1% 올랐다. 닭고기(17.5%)가 큰 폭으로 올랐고 소고기(3.6%), 돼지고기(2.3%) 등도 상승했다. 반면 수산물은 0.7% 오르는 데 그쳤다.

공산품은 98.72로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나프타(-5.4%)와 휘발유(-1.4%), 경유(-0.5%) 등 석탄 및 석유제품이 0.3% 떨어진 반면 화학제품과 제1차금속제품이 각각 0.8%, 0.5% 오른 영향이다.

서비스 물가도 0.1% 상승했다. 서비스 중에선 음식점및숙박(0.6%), 부동산(0.3%)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제과점(4%), 한식(0.4%) 상승률이 컸다. 전력, 가스 및 수도는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원재료와 중간재, 최종재 등 가공 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99.53으로 전월대비 1% 상승했다. 또 수출품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는 99.64로 0.6% 올랐다.

◆여전사 가계대출 규제 강화...총 자산의 30% 이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여전사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대출,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여전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돼 중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가계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여전사의 레버리지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여전사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카드사는 6배)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 총자산에서 정책금융인 온렌딩대출이 제외된다.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의 장기·저금리 자금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대출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위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여전사들의 할부·대출상품 광고 문구는 대부업법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등이 그 예다.

또 앞으로 IC단말기 등 보안단말기를 설치하지 않는 가게는 신용카드사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개정안은 가맹점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뒤에도 계속 설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명시했다.

과태료는 법인 가맹점이 5000만원이지만 개인 가맹점은 2500만원이던 것을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업종 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원칙적으로 투·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등은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더라도 융·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규제 심사 후 6월 법제처 심사, 7월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장 “세자녀 둔 서민계층에...금리 년 2%대 주택대출”=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적 재난인 저출산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서민금융조합인 신협이 앞장서겠다”며 “연 2% 금리는 조달금리(연 2.3%)보다 낮아 손실을 보겠지만, 여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대출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서민계층의 범위에 대해선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김 회장은 “정부와 용역기관에서 인정하는 수준에서 서민계층을 최대한 넓게 확정할 생각”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발주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7~8월에는 구체적인 대출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규모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올해 경영 목표로 사상 첫 자산 100조원 돌파를 제시했다. 지난해(82조1000억원)보다 21% 늘어난 수치다. 김 회장은 “중앙회가 단위조합의 영업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신협을 옥죄고 있는 여러 규제를 혁파하면 자산이 크게 늘 수 있다”며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자산 150조원을 돌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불리한 신협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협법 개정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새마을금고와 농협은 영업구역이 서울이라면 서울 전체가 가능하지만 신협은 구별로 제한돼 있어 영업하기가 어렵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당국과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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