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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사회취약계층에 은행 ATM 수수료 면제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02 10: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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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은행권은 2일부터 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ATM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서민 ATM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서민대출상품 이용자, 사회취약계층,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다문화가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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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상품은 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성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바꿔드림론 등으로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ATM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상품가입고객과 향후 가입고객 모두에게 2일 이후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사회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 그 외 취약계층이 포함된다.

그간 다수의 은행이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은행별로 혜택이나 범위가 협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방안을 계기로 혜택과 범위를 전면 확대했다.

참여은행은 기존의 13개에서 15개로 확대했다. 또 은행별로 상이했던 기존의 감면 범위와 혜택이 4분야의 핵심취약계층 모두에게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다만 신규 면제 대상인 한부모가정, 탈북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그 외 취약계층은 거래 은행에 자격요건을 증빙해서 신청해야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른 ATM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60만명 이상으로 연간 97억원 이상의 서민층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을 찾아 서민 ATM 수수료 인하가 원활하게 시행되는지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4월에는 서민들의 금융혜택을 제고하는 정책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ATM 수수료 인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ATM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 달 중으로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 금융지원방안,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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