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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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5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것으로 신보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통해 3년간 총 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은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줘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동산담보대출 취급 은행과 적극 협력해 동산금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대상은 은행에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며 신보는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해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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