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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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최근 연일 계속되는 폭염피해와 관련해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원 절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가 대상이며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해 최대 3억원까지 100% 전액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1억원까지는 빠른 시일내에 피해농가에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가까운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수협은행에서 위탁보증으로 취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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