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미투온↑·넥써쓰↓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여권) 도입준비’ TF(테스크포스)회의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개최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4월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등 아시아 5개국은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다.
TF는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해 등록절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해외 판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의 관련 제도 및 세제, 호주의 mFund 등과 같은 개방형 판매채널에 대한 활용 방안 등을 점검해 국경간 펀드거래시 설정·환매·결제 등의 후선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