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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준비 TF회의 개최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8-14 19:08 KRD7
#아시아펀드패스포트 #TF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제도적기반마련

판매규제 점검·해외 판매채널 지원·후선업무 처리 방안 등 논의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여권) 도입준비’ TF(테스크포스)회의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개최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4월 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등 아시아 5개국은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이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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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해 등록절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해외 판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의 관련 제도 및 세제, 호주의 mFund 등과 같은 개방형 판매채널에 대한 활용 방안 등을 점검해 국경간 펀드거래시 설정·환매·결제 등의 후선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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