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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금융당국이 롯데칠성음료(005300)를 비롯한 4개 회사에 회계기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여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호에이엘, 인포마스터, 평창철강, 롯데칠성음료 4개사에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롯데칠성은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1억5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호에이엘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과징금 2억6740원 부과와 함께 검찰통보, 감사인 지정 2년 제재를 받았으며 대호에이엘을 감사한 정일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2명도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으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에 취해졌다.
비상장법인인 인포마스터와 평창철강은 매출채권을 부풀리거나 줄인 혐의로 고발됐다.
증선위는 지난해 1월 폐업한 인포마스터의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을 검찰 고발하고 평창철강에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 지정·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채 조치를 취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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