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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보험광고, ‘깨알글씨·속사포설명’ 꼼수 강력 제재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11 18: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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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홈쇼핑 등 TV보험광고 개선방안 마련·오는 12월부터 적용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오는 연말부터 텔레비전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시 중요사항을 작은 글씨로 적거나 알아듣기 힘든 빠른속도로 읽어 전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홈쇼핑 등 TV보험광고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이 판매되도록 추진한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 크기를 50% 가량 확대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별도의 색을 바꾸는 효과를 넣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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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액지급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음성과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맞추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방송광고나 홈쇼핑에서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청약철회,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등을 안내할 때 소비자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임에도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표기해 빠르게 읽어 내려가며 방송을 해왔다.

금융위는 이에 홈쇼핑과 텔레마케팅 채널의 불완전 판매 비율은 다른 채널과 비교할 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광고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히 알리도록 개선해 광고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동안 ‘소비자가 기준 3만원 이하의 물품임’이란 문구가 나오도록 한다.

소비자가 짧은 시간 내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는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 설명해야 한다.

NSP통신-(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은 표준문구로 마련해 모든 보험·홈쇼핑사에 동일하게 전달할 계획이며 오는 10월까지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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