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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투명성·책임성 강화’ 지배구조법, 국무회의 통과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11 19: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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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규정이나 투명성 부족과 사외이사 견제기능 미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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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가 지난 3월 개선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6월과 9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1일 해당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대형 상장 금융사는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계획을 임기 중 한차례 이상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임원을 주총에서 선임할 경우 임기 동안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와 감사·감사위원은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감사위원회 지원부서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내부감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했으며 금융사가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상근감사·감사위원의 경우 동일금융회사에서 6년(계열사 합산 9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했다.

감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근감사·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인 직무 전문성 요건을 준용한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이상으로 보장하고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은 제한한다.

이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시행령 규정)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사외이사 엄무수행에 연속성이 부여되도록 사외이사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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