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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IBK기업은행(024110)(은행장 김도진)이 오는 14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은행권 단독으로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근로자다.
이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동력 향상에 기여하는 공제상품으로 적립기간은 5년이다.
적립은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부담하며 최소 금액은 청년근로자 월 12만원, 기업 월 20만원으로 정부는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한다.
만기까지 최소금액을 적립하면 청년근로자는 5년 재직 후 본인 납임금보다 4배 이상 많은 약 3000만원(세전)을 성과보상금으로 받고 기업 적립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또 기업은 적립금 전액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그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기업은행 전 영업점으로 확대돼 근로자와 기업의 상품가입 편의성을 높였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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