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경상수지 101억 4000만달러 흑자…“하반기 관세영향 뚜렷”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 하에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협의했다.
또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당과의 긴말한 협조를 통해 국회에 빠른 시일 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 지역, 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또 9·13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답함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앞서 9·13 부동산 대책이 일선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 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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