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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펀드차입 허용 확대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18 17: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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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앞으로 국내외 증권시장의 거래정지나 급격한 환율 변동 등으로 펀드 환매가 곤란한 경우에도 일시적 차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상 대량 환매 청구 등으로 환매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 일시적 차입 사유가 확대돼 국내외 증권시장의 거래정지와 급격한 환율 변동 등 환매가 곤란한 경우 일시적 차입사유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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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펀드의 일시적 차입시 은행처럼 이해관계자인 신탁업자의 고유자산으로부터 차입도 허용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나 운용사 전체 펀드 자산의 30% 이상을 보관하는 신탁업자에게는 차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법률 시행일에 맞춰 오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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